이지훈 제주시장, 각종 '특혜·비리 종합세트'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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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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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장 징계·고발 없이 해당공무원만 7명 중징계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특혜의혹 등 31일 종합감사결과를 고한철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최초 시민환경단체 출신인 이지훈 제주시장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특혜의혹과 건축 불법행위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이 시장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하지 않기로 하고,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지훈 제주시장의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위배된 건축신고 처리 △공공상수도 공급 특혜 △불법 사용승인 허가 △문화재법 위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농업보조금 목적외 사용 △문화재청장 외압설 등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 했다.

다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는 인정하나, 당시 신분이 민간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감사위가 밝혔다. 한마디로 솜방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어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증축 등 법령위반 사항을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최초 이 시장의 비자림 인근 토지의 건축물은 당초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위배돼 신고 수리 처리됐다. 

즉 첫 시작부터 특혜 불법 의혹이라는 것.

건축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당초 수리조건대로 공사를 결정, 이곳을 지난 2012년 11월 도로굴착심의 등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지난해 1월 비자림 공공용 상수도를 “건축주가 수시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급하는 특혜를 주는 한편 신고수리시의 건축도면과 다르게 불법 준공되었는데도 사용승인 하는 등 공무원이 나서 불법행위를 도와줬다.

그 결과 당초 건축 신고 수리조건대로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 340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특혜를 주게 됐다. 향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같은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부메랑식’ 비자림 일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됐다.

이어 이 시장은 건축신고수리를 받은 후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채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출입문 2개소와 창문 2개소가 설치된 연면적 60.21㎡를 증축한 후 지난해 3월28일 준공 및 사용승인 신청했고 그 다음날인 29일 그대로 준공 처리돼 건축물이 불법 증축되어 최근까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합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서도 허가조건을 알리거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관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사업을 시행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 등이 부적정함도 밝혀냈다.

이 시장의 ‘문화재청장 외압설’에 대해 사실적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위가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장이 지난해 1월18일 제주지역 문화재현장 점검을 위해 담당서기관, 수행비서와 함께 비자림, 성산일출봉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이 시장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계자 2명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화재청장을 포함한 관련자 3명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업무를 처리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직원을 비롯한 5명을 직접 조사하는 등 사실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재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미심쩍은 점으로 남게 됐다.

이날 감사위는 건축신고수리부터 준공까지의 위법·부당 등 모두 8개 사항의 위법·부당사실을 밝히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을 요구했다.

이 시장에게는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외로 사용한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토록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했다.

고한철 감사위 사무국장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겼다” 며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내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림 관리주체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하여금 비자림 문화재보호구역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도 감사위의 부동산 특혜 의혹 조사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저의 잘못” 이라며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에 임할 것”이라고 시장직 고수입장을 밝혔다.

특히 “불법 건축물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공무원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시장직에 연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시장은 와중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난다“ 며 ”그저 죄송할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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