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동계 밭작물 직불금 3억원 부당수령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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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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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동계작물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농가를 점검해 3억원 상당의 부당수령을 막았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농업경영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부당신청 가능성이 큰 1만여 농가의 5350㏊를 골라 현장조사했다.

그 결과 휴·폐경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고도 신청한 경우 등 1980농가가 746ha에 대해 부당신청한 사례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당수령 방지액이 2012년 97억원,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 부정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한 결과"라며 "7월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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