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함부로 유출 땐 최대 5억원 과징금… 안행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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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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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 받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키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거래 또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더불어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 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또 유출 및 노출이 의심될 땐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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