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본인확인수단 ‘마이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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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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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3자리 번호 발급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캠페인 장면[사진제공=보령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에서는 7일부터 적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치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My-PIN, 내번호) 발급은 7일 이후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g-pin.go.kr, www.niceipin.co.kr, www.siren24.co.kr 등)으로도 가능하다.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마이핀 발급 문의사항은 시 새마을정보과(☎041-930-3462)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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