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00만장에 달하는 휴면 헌혈증을 모으기 위한 취지지만 헌혈증을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주고받는 게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이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전점에서 헌혈증을 기부하는 고객에게 장당 신세계포인트 5000점을 적립해주는 헌혈 활성화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적십자사 측이 행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금성 포인트를 헌혈증과 교환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고 자신이나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숨어있는 헌혈증을 모으자는 좋은 의도에서 기획한 행사였는데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못 챙긴 점을 고객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점포에 헌혈버스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헌혈을 독려하는 캠페인은 예정대로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당초 이마트는 이번 캠페인으로 헌혈증 1만1000장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백혈병, 소아암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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