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거래 또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더불어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 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또 유출 및 노출이 의심될 땐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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