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산업뉴스팀= 삼성전자가 소비자 과실이 없는 스마트폰·태블릿PC·피처폰 대해 이물질 제거 수리를 4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과실성이 없는 생활이물 제거 수리 건은 18일부터 구입일 기준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부품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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