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선고 불복, 검찰 “우리도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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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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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결과 가 나왔습니다.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요?

-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는 1심과 같다고 판결했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RO 구성원들이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직후 검찰과 이석기 의원 측 모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 선고한 것은 아쉬워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도 내란 음모가 무죄라면 내란 선동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상고해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Q. 일단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내란선동은 했지만 내란음모는 없었다는 판결이 좀 이해가 어렵기도 한데요. RO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재판결과의 뒷맛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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