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소득신고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ARS(☎031-770-3900)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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