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기분 주민세 4억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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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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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4만8604건, 4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소득신고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ARS(☎031-770-3900)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개인은 66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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