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추석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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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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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석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수산물 허위표기가 우려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와 멸치, 굴비세트 등을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뱀장어, 생산지 혼합이 많은 조개류 등 품목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동근 해수부 품질관리과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수산물로 의심되면 대표번호 1899-2112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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