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을 공개 대상으로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을 통계로 나타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이 과거보다 더 학벌 중심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임용 검사 42명 중 85.7%(36명)가 이른바 스카이(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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