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자동차보험 비상급유서비스를 악용해 8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대의 자동차로 서울시내 꽃배달을 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일주일 단위로 갱신해 보험지급금인 비상급유를 받아 총 469회에 걸쳐 8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차량 연료가 다 소진돼 운행이 정지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긴급출동서비스를 접수해 비상급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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