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인수 시신 강제화장법 비밀리에 추진"…김광진 국방위 위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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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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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기광진 의원이 주장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火葬)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를 운영했으며,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양심적인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며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비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130여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살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도록 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군 인권 적폐의 입증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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