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구간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1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중심상가 지구 내 별양상가1로(뉴코아백화점∼과천오피스텔)를 신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내달 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일방통행로인 이곳은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및 유사시 소방차의 진입 곤란 문제 등이 상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7∼8월 두 달간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구간 지정에 따라 뉴코아백화점 부근의 불법 주정차량 근절과 함께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