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원료의약품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GMP 기준이 마련된다.
또 의약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제약사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을 때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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