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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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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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을 위반한 냉면·쫄면 제조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GMO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은 부산시의 한 식품업체가 제조한 냉면과 쫄면으로 해당 업체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냉면과 쫄면을 제조·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내 GMO 표시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 옥수수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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