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112허위·장난신고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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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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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경장 엄가영]

고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엄가영

112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긴급신고 번호입니다.

112신고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여 살인․강도․절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폭행, 교통사고, 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허위․장난신고의 유형으로는 집에 혼자 있는 어린이의 장난전화, 자살하겠다는 신고, 단순히 경찰관에게 불만이 있어 하는 신고,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신고, 타인명의로 이전되어 이권다툼이 있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말 경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가“내가 사람을 죽였다.”112신고 하여, 심야에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외에 고양경찰서에서만 올해 들어 허위신고로 법정에 선 사람이 8명에 이릅니다.

112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경미한 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하며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12 허위·장난신고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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