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긴급신고 번호입니다.
112신고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여 살인․강도․절도․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폭행, 교통사고, 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올해 3월말 경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가“내가 사람을 죽였다.”112신고 하여, 심야에 수십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외에 고양경찰서에서만 올해 들어 허위신고로 법정에 선 사람이 8명에 이릅니다.
112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경미한 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하며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12 허위·장난신고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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