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호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호준 의원은 권순일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정호준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정호준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호준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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