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추석 앞두고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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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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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4년, 대게자원 보호 시급

불법으로 포획, 유통하다 적발된 암컷대게.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에 대한 불법 포획·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을 앞두고 대게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 해·육상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대게자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게 수확량은 포항의 경우 2007년 1535t에 달하던 대게 수확량이 2013년도에는 694t으로 45%수준까지 감소해 어자원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0년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포항해경은 활발한 단속활동으로 3년간 총 143건에 214명을 검거했다.

올해도 지난 5월 암컷대게와 9cm이하의 체장미달 대게 70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미 비밀어창에 은닉, 후포항으로 입항하는 선원 5명을 검거 한 것을 비롯해 상반기에만 모두 46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이유는 음성적으로 내륙지방에서의 암컷대게 등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해경은 취약시간대 우범 항·포구로 몰래 출·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해·육상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의식 선진화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구자영 포항해경 서장은 “대게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중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과 국민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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