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건보료와 연체액 등이 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도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불리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된다.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로 그간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9월부터는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에 감소량의 10~50%를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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