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발계획수립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농정방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5개년 농업·농촌발전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수립하고, 지역발전의 5대 분야 전략계획인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를 포괄하되 지역여건 및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분야를 강조하거나 집중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맞춤형 농발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의 농정기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또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지역 농발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수립 된 부분만 사업토록 함으로써 지역농발계획과 중앙정부 정책지원이 연계돼 중앙과 지방정책이 협업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권용문 안전지역개발국장은 “지역 농발계획을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점검·검토해 농업·농촌 관련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발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특히 2014년 안전지역개발국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등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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