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삼척시가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산업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삼척시는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최대한 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 국가사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와 관련된 사무는 이러한 국가사무의 범위에 포함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척시는 9월 초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10월 초 투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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