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에 사용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양식장에서는 이 성분이 0.004711〜0.020973㎎/㎏ 검출됐다.
해수부 조사는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이번에 조사한 업체를 제외한 13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민물메기의 신규 출하를 중지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밀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모두 폐기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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