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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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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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주민세 납부기한이 오늘(31일)까지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건, 51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개인 가구주는 374만148건에 179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사업자는 작년보다 7259건 늘어난 37만3264건(187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고객의 카드결제가 늘어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인 주민세는 22만1371건으로 144억원이 부과됐으며,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10곳은 금융·보험업종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납부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납부 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민세 납부, 꼭 해야겠다", "주민세 납부, 큰일 날 뻔했다", "주민세 납부, 까먹고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가구주(개인)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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