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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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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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제조·판매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전통시장, 국·도변 휴게소 등 2,674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남은 음식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3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7명을 참여시켜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제조년월일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5곳,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남은음식 재사용 1곳,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1곳, 영업시설물 완전멸실 2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 중인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1곳, 시설기준 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5곳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11건, 품목제조정지 4건, 영업소 폐쇄 2건, 시설개수명령 3건 등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이번 점검 기간동안 추석 제수용 식품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90건을 수거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보존료 등 식품기준·규격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속지 말고 불량식품 등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식품 관련 업계도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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