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불법 위치추적' 배우 류시원 벌금형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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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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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사진=아리랑TV]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씨는 2011년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절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펄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류시원씨의 폭행과 협박 혐읠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류시원씨가 상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도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지적했다.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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