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안전한 ‘환자확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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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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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은 지난달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원 환자의 개인정보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실천하는 환자확인, 지켜지는 환자안전’이라는 주제로 '이름과 등록번호를 말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행 중인 이번 환자확인 캠페인은 내원 환자의 접수에서부터 진료, 처치, 검사,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름과 등록번호만으로 안전한 환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환자들에게는 외래진료 접수 시에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가 기록된 우표 크기의 바코드 스티커를 발급, 신분증이나 휴대폰 및 기타 소지품에 부착하고 환자확인 시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확인하던 절차 대신 이름과 등록번호만으로 환자확인을 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지병원은 지난 4일 오전 병원 로비에서 김세철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환자확인 캠페인’ 선포식을 한 뒤, 임직원들이 접수창구 및 외래 진료실을 돌며 캠페인의 취지와 스티커 사용법 등을 안내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세철 병원장은 "환자확인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처치나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정보 대신 이름과 등록번호를 사용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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