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정부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민세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올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되지만 다른 분야는 감면 축소 또는 일몰을 끝낸다. 자동차세도 물가인상률을 따져 3년에 걸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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