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 전해지자… "살기 더 어려워지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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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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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이 전해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정부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민세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올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되지만 다른 분야는 감면 축소 또는 일몰을 끝낸다. 자동차세도 물가인상률을 따져 3년에 걸쳐 조정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진짜 서민들 살기 더 어려워지네",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인상해야 해?",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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