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 의사일정 결정’ 현실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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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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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운영위 불참 방침…여권 비판 목소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새누리당이 ‘야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둘러싼 야권 내부의 진통 등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간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힘들다는 점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만 운영위에 참여하는 반쪽 행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전격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76조는 ‘운영위에서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법 76조 2항과 3항에 이르면 국회선진화법과 무관하게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그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에 대해 의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시기”라며 “본회의 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하려고 해도 지금 야당 측 대화 파트너도 없는 상황”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 의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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