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검사 대상선박 총 639척의 선박 중 516척에 대한 인증검사를 완료했다. 58척의 선박은 검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남은 65척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신속히 검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는 외국을 오가는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 금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협약에서 규정한 선원근로 및 생활조건 관련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협약 적합증서와 선언서를 발급하는 업무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2013년 6월 우선적으로 여객선과 산물선 127척에 대한 인증검사를 총괄하기 위해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전담팀"을 발족해 지난 6월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한 인증검사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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