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불법·편법 운영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특히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 고액 논술 특강,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예능계열 학원의 고액 교습비 징수 등 불법·편법 교습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2015년 입시에 관련된 학원에서의 불법·편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함으써 투명한 학원 운영과 건전한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