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전북 서해안에 불법조업 어선이 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최근 전북 서해 연안에 멸치와 전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연안선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고 있어 오는 26일까지 불법어업 선박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해경은 전북도와 서해어업관리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불법조업과 허가어선의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 ▲무허가 어선의 불법어구 적재 및 허가어선의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불법 포획 어획물의 불법매매 및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해경은 멸치와 전어 어장이 형성되어 불법조업 우려가 높은 군산관내 비응·신시도, 개야도, 연도 연안해역과 부안관내 위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자행되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연안선망 어선의 입출항 실태를 점검하고,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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