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르면 10윌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개발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축소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사업지구 면적을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돼 사업 참여자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인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돼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낮춰 민간 중소건설사 또는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의 참여도 가능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광양만권 조기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광양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풍산단 개발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져 조기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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