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이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주·야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행위, 투망을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어업 근절 계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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