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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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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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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이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주·야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행위, 투망을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어업 근절 계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2명에게 지도·홍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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