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예전 법인 ‘웹접근성 인증’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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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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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우리파이낸셜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대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B캐피탈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B캐피탈이 KB금융에 인수돼 법인명이 바뀌기 이전에 획득한 ‘웹접근성 인증’을 그대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업계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KB캐피탈이 이전 법인인 ‘우리파이낸셜’ 시절에 획득한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반년이 넘도록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금융에 인수된 우리파이낸셜은 지난 3월 20일 사명을 KB캐피탈로 바꾸는 동시에 제1대 오정식 사장이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 홈페이지(www.kbcapital.co.kr)를 새로 선보였지만 웹접근성 인증은 우리파이낸셜 인증 마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인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우리파이낸셜의 웹접근성 인증 평가를 했던 웹와치 관계자는 “KB캐피탈이 사용 중인 웹접근성 인증은 지난달 28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법인이 바뀐 이후 구축한) 새로운 홈페이지는 다시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기업의 경우 인증때마다 소요되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KB캐피탈의 올해 순이익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해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웹접근성 실행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준수 없이 인증마크를 도용한 것은 KB캐피탈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B캐피탈 관계자는 “우리파이낸셜에서 KB캐피탈로 바뀔 때 단순 상호, 색상 변경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아 웹접근성 재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았다”며 “즉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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