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그동안 개도국 황폐지 복구와 해외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집중해 추진해 오던 양자협력을 미주지역 산림선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산림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8개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수립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 원격탐사와 지리정보 △임산물 교역 등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산림청은 대형 목조건축 시공기술 분야, 산불예방·진화기술 공동연구, 산림인증제 도입 관련 협력을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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