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된 조직폭력배[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수사과는 25일 유령 중고자동차매매법인을 설립해 과다압류 자동차·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중고자동차를 매매상사 상품용으로 이전 등록한 후 전국에 대포차로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81명을 적발해 그 중 유통업자 등 7명 구속, 운전자 55명 불구속, 119명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대포차 38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모씨등 7명은 지난2011년 5월과 2013년 9월경 인천과 충남지역에 폐업 직전의 중고자동차매매법인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인수하고, 자금책·구입책·이전작업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또 다른 대포차량 유통업자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과다압류 차량과 택시부활차 등 상품 가치가 없는 차량을 헐값에 매입, 허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이전등록 신청서류 등을 작성한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해 한 대당 50만원∼300만원을 챙겨 총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대포차량 운전자들은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대포차를 매입, 운행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의심 자동차매매상사의 자료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신속 말소·폐차·공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포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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