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리복·뉴발란스·아식스 등 유명 신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브랜드의 기능성 신발 광고가 모두 허위로 판명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리복·스케쳐스·핏플랍·뉴발란스·아식스·휠라·르까프·엘레쎄·프로스펙스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허위 제품은 △리복의 이지톤·직텍·이지톤의류 △스케쳐스의 쉐이프업스 등 5개 핏플랍 전체 제품 △뉴발란스의 트루발란스·락앤톤 △아식스의 쉐이프워커 △휠라의 휠라이온·휠라핏·버블린 △르카프의 더핏 △엘레쎄의 큐핏 △프로스펙스의 W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스펙스를 제외한 8개사는 기능성 신발을 광고하면서 ‘최대 28%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운동 활성화 효과(리복 이지톤)’, ‘칼로리 소모량 10% 더 높아(뉴발란스 트루발란스)’, ‘다이어트 그만해라. 신기만 해도 운동효과를 본다(휠라 이온)’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험결과를 보면 이들 제품 대부분이 신뢰하기 어려운 엉터리였다. 피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작거나 10걸음을 걸은 뒤 근육을 측정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칼로리 소모량 측정 결과는 아예 내놓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
특히 각종 연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기능성 관련 특허·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도 거짓·과장으로 드러났다. 르까프 ‘더핏-밸런스핏’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공식 인증 및 싱가폴대·캘거리대·한국운동역학회 인증’을 받았지만 거짓이었다.
세계특허기능이라던 프로스펙스 ‘W’도 국내 특허만 취득했다.
한편 리복·스케쳐스·뉴발란스·핏플랍 등의 기능성 신발 허위광고에 대한 건은 미국·캐나다·주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복이 소비자 피해 배상금 2500만달러 및 환불 신청 소비자에 구매금액의 87%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다.
스케쳐스도 소비자 피해 배상금 4000만달러와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신발 종류별로 40~84달러 지급명령을 받았다. 뉴발란스 집단소송은 최대 95만달러의 소비자피해 배상금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의 경우는 집단소송을 통해 220만달러 배상 결정이 내려졌으며 스케쳐스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발란스도 최대 15만5000달러의 소비자 피해 배상금이 결정됐고 핏플랍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는 리복이 1차 법원 청문까지 진행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법원을 통한 동의의결로 합의됐고 호주에서도 현재 법원절차 진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경쟁당국 처음으로 그 위법성을 확정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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