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MF사태 기간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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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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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IMF 사태 기간 수표부도나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사범들에게 특별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11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도피자 중 현재는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마저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4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별자수가 가능한 범죄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 사건이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엔 고소·고발 사건만 해당되며,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대상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된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특별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장기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매년 한 차례씩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자수한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404명(929건)으로 이 중 185명(274건)의 기소중지가 해결됐다. 다만 별건으로 인해 순수하게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종결된 것은 121명(17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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