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시비로 면허취소 전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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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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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아 면허를 취소하려는 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보도자료에서 "대주주 자격이 문제돼 금융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납한 사례가 없다"며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사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증자를 비롯한 재무개선을 완료하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이 회사와 같은 대주주(골든브릿지) 밑에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면허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적격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조항은 과거 같은 논란을 낳았던 어떤 회사에도 적용된 적이 없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및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을 각각 87.03%, 47.22% 보유하고 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당국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진의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도 "부실 저축은행을 공적자금 투입 없이 정상화하기 위해 인수한 사실을 당국도 잘 안다"며 "(대주주 적격 문제만을 이유로 우리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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