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1일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 6만2712명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대출 3031억원, 햇살론 204억원 등 총 3235억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학자금 또는 햇살론 대출을 연체한 상태이며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가 감면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학생을 경우 재학기간 동안,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교육부는 오는 7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지원대상자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 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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