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6만3000명, 원금 30~70%·이자 전액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01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학자금 또는 햇살론 대출을 연체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2712명이 원금의 30~7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1일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 6만2712명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대출 3031억원, 햇살론 204억원 등 총 3235억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학자금 또는 햇살론 대출을 연체한 상태이며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정부는 이들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 및 채권 원금의 30~70%를 감면키로 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가 감면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채무자가 대학생을 경우 재학기간 동안,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교육부는 오는 7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지원대상자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 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