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 ‘소상공인 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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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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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가 신용보증, 창업지원, 마케팅, 각종 교육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가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김인호 부의장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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