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직구로 구입이 가능한 운동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제품은 근육 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 성장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근력 향상제(부스터) 등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현행법상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무방비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고, 고시되지 않은 성분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운동보조제가 해외직구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사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그동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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