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임금피크제 지원, 대기업·공공기관을 위한 제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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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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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제도가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현황에 있어 대기업 등 기업규모가 큰 1000인이상의 기업이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정년제 조기 정착 및 정년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330여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및 2014년9월 기준으로 278개 사업장, 2545명의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아 줄어든 임금을 보전받았다.

하지만 지원받은 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1000인이상의 기업이 55.8%를 차지했으며 300인이상 기준으로 보면 76.6%에 달했다. 반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특히 10인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업이 21개소 28명로 그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사내복지가 좋은 공공기관 역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보전에 쓰고 있고, 정작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격요건이 안되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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