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내지 15%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이 밖의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이번사업에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환경과(450-5404)로 방문하여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사실 증명서류(건축물 대장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