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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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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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는 9월12일부터 10월4일까지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마사이트 운영자 G씨(51) 등 2명을 8일 구속하고 K씨(52) 등 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경마경기가 열리는 날 접속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포인트를 충전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은 약1개월간에 걸쳐 배팅금액 약6억원에 대한 20%의 수수료로 약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불법 경마사이트가 최근 농촌지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서민들의 자금이 불법경마에 유입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박참가자 보다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중점을 두고 기획수사에 착수한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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