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번째 부인 이혼소송 제기…2011년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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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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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수 나훈아가 (본명 최홍기·62)씨가 또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부인과 이혼위기를 넘긴 가수 나씨는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정씨는 '나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정씨는 미국 하와이 보스턴에서 생활해왔다.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씨는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세번째 부인인 정씨는 나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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