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전 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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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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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 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상무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허가는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건강상 이유만으로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현재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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