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IT 관련 산하기관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2011년 11월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같은 부 계약직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직원은 이듬해 1월 해당 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 공모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뒤 퇴사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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