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지급을 권고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이들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소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실수였다' 혹은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주주의 배만 채우려는 믿을 수 없는 보험사"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이들 회사에 보험을 들면 추후 어떤 핑계라도 대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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